자녀가 엄마카드를 대신 사용해도 될까? - 위법 법률조항 확인
목차 -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 - 법률을 확인해보자 - 왜 자녀에게 카드를 못 빌려주는 걸까 |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님은 밥사먹으라며 본인명의의 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녀는 별 생각없이 흔히 불리우는 ‘엄카’를 갖고 이것저것 군것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률을 확인해보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각종 여신행위에 대한 제약사항과 준수사항을 기술한 법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입되어 있다.
-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명의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거나, 각종 금전권리의 설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타인은 본인이외의 모든 사람이 해당하므로, 자녀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자녀에게 카드를 못 빌려주는 걸까
신용카드/직불카드는 사용자의 신용과 사용자의 자산을 기반으로 사용토록 발급된 카드이다. 그런데 제 3자가 해당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소비금액이 가산 또는 누락되고 이는 소비액에 따른 세금징수, 연말정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지불능력이 없는 자녀가 카드를 대신 사용한다는 것은, 신용을 담보로한 여신관계 계약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엄카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것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현실에서는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빈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불법이란걸 명심하고 있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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