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고여있는 빗물을 보행자에게 튀게 했을때 - 피해보상
목차 -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 - 관련법률을 찾아보면 - 복잡한 증빙과정 |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
비가내리면 음악이 흐르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는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행중 바퀴로 물고인 웅덩이를 밟아,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물이 튀기게 했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
도로교통법에는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자동차 바퀴로 밟아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과태료 및 보상 규정이 적혀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도로교통법 제160조 :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며 고인 물을 지나가다가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잡한 증빙과정
이렇게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빗물튀김 사고는 일상에서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 피해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뭍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블랙박스나 CCTV 영상증빙 확보가 필요하다. 영상이 없다면 아무리 신고해도 100% 기각이다. 더군다나 차량이 물을 보행자에게 튀기더라도,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로 자동차를 잡을 수는 없다. 잡더라 하더라도 차문 안열어주고 블랙박스 안보여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내 몸에 고화질의 바디캠을 장착하고 다니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응방법인데,,,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신고하기도 어려운점을 참고하여 잘 피해다니도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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