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면 경범죄이다 - 간단하게 알아보자
목차 -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 -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 -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 불꽃놀이/폭죽을 터뜨리다 적발시 처벌 |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면 경포대, 해운대 등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여름의 야밤이면 어김없이 삼삼오오 모여 해변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들은 대부분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
해변은 공공용지이다. 해변이고 모래사장인데 사유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공용지인 해변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사항이다. 최근 속초의 해변에 설치된 속초아이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에 해당할 수 밖에없는 해변 모래사장에 사적 건축물이 건축되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폭죽 / 불꽃놀이를 해변에서 하는 행위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변 / 해수욕장에서 폭죽 /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해수욕장(해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약칭은 해수욕장법으로도 불린다. 해수욕장법 제 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8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백사장에서 총포, 도건,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 허락받고 불꽃놀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놀러와서 밤에 불꽃놀이 잠깐하려고 지자체를 방문하여 허가를 받겠는가.
불꽃놀이/폭죽을 터뜨리다 적발시 처벌
해수욕장법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처벌규정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처벌수준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폭죽 판매시 과태료 10만원
- 허가바다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시 과태료 5만원
구매만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구매만 하겠는가. 밤바다를 재밌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폭죽을 터뜨리고 싶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해가 될수도 있고, 과태료도 물어낼 수 있으니 폭죽이 보고 싶다면 불꽃놀이 행사를 방문토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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