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등록증을 판매하면 처벌 - 증여는 되고 판매는 안된다
목차 -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 헌혈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이다. 사람의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의 중요축인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혈증을 보유한 환자는 우선 혈액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헌혈증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사용가능하다는데, 헌혈증을 잘못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우리나라에는 혈액관리법이란 것이 있다. 각종 긴급 재난 상황등을 대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혈액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그리고 이 법률에는 혈액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 지정되어 있으며, 처벌관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명명되어 있다. 헌혈증을 판매하면 처벌받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세규정은 아래와 같다.
- 혈액관리법 제3조 및 제 18조 : 헌혈증을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처럼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헌혈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헌혈증을 타인에게 기부, 증여하는 것은 어떨까? 헌혈증을 타인에게 기부 및 증여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중에는 본인의 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으로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는 헌혈증을 기부, 증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오늘은 헌혈증의 판매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아보았다. 작은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다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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