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을 하면 안되는 경우 - 정속주행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상식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상식을 갖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운행중 가장 답답한 경우로 꼽는 경우는 1차로 정속주행이다. 1차로라 함은, 내가 달리는 도로를 기준으로 가장 왼쪽에 위치한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이유
고속도로 1차선에서 앞이 뻥 뚫려있는데 나몰라라하고 80km로 느긋하게 달리는 차량들이 있다. 앞차가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면, 최대 속도로 앞질러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이 줄줄이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1차선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면 우측차선(2,3,4…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측차선을 이용한 앞지르기는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1차선을 앞지르기 전용차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행이 원활한 상태에서 1차선 저속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과태료 대상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고속도로 1차선을 앞지르기 차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여 뒷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된다. 고속돌 1차선 정속주행 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 승용차 : 4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 5만원 + 벌점 10점
추가로 편도 3차선 이상부터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로 아예 진입할 수 없다. 위와같은 대형차량 및 화물차량은 3차선 이상일 경우 우측 2개차선만 이용할 수 있음에 주의하도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무단배포는 노노, 링크배포는 Okay]
- 글작가 Jason 의 병맛지식 -
*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해요
* 여러분의 광고클릭은 계속된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저속주행-자동차-덜덜덜-떨림증상-증상-이유와-해결방법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블루핸즈-석촌현대자동차-비추천-서비스-불쾌한-경험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미션오일-교체후기-공임나라-군자점-올뉴투싼-내돈내산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자동차-마력-RPM-토크에-대해-알아보자-알기쉽고-간단하게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티스테이션-군자점-타이어-교체-후기-친절한-지점-타이어-교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