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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6+6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 정책안내서 참고

xproJason 2024. 5.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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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6+6 육아휴직이 안된단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0.6명대로 떨어졌다. 유례가 없는 최초의 초 저출산율이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굉장히 소소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많은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6+6 육아휴직 제도이다. 2024년 시행중인 이 제도는 양쪽 부모가 동시 육아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공무원들에게는 맹점이 있다. 
 

6+6 육아휴직을 간단히 살펴보자

6+6 육아휴직제도를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면, 6+6 육아휴직은 기존의 육아휴직과 별개이다. 부모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18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동이 18개월이 되기 이전에 다른 한명의 부모도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기존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100%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내가 회사에서 50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첫달부터 6개월차까지,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만원을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하면 그 2배를 받을 수 있다. 양쪽 부모가 모두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첫달에 400만원이 되고, 마지막 6개월차에는 9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6+6 육아휴직에서 제외를 한단다. 
 
 
* 6+6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의 급여계산기 사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66-육아휴직-급여계산-방법

6+6 육아휴직 급여계산 방법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 돈은 얼마나 받을까?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익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데 힘을 집중할 수 있으나, 먹고살려면 돈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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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휴직 처리

위 캡쳐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공무원이 6+6 육아휴직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부중 한명이 사기업 + 한명이 공무원의 조합일 경우, 사기업에 재직중인 한쪽의 부모에게는 6+6 정책을 지원해주지만,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해당이 없다. 6+6 육아휴직 지원금을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심한 출산정책 교착상태

이정도 정책의 맹점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한심스럽다. 얼마전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도시인, 세종시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지만, 기본적인 정책 지원금도 못받는 상태에서 출산율 반등을 노릴수는 없을 것이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 몇년간의 대통령들과 정부들은 찔끔찔금 지원해주는 정책만 내놓았다. 말로만 파격이라 외치고 현실은 모래알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직접 지원금은 효과가 미비하다 등 방구석 전문가들의 말은 무시하자. 돈을 많이 주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충분한 금전지원을 통해 정부가 직접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한, 출산율 반등은 없을 것이다. 

두번째 공무원만 신청가능한 공무원형 6+6 육아지원

공무원 조직에 6+6 육아지원을 해당시켜주지는 않지만, 공무원 조직에도 6+6 육아휴직만큼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두번째 공무원 육아지원금이다. 이 제도는 솔직히 왜 이런식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역차별적인 제도이다. 물론 6+6 육아휴직만큼 금액을 올려주긴 했지만,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만 추가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부부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일 경우 지원
-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은 6개월간 지급되며, 지원액수는 6+6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6+6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월급 실수령액 이상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공무원도 출산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인데, 6+6 육아휴직 대상은 되지않고, 두번째 신청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면서 무슨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며, 어떻게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인재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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