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고 싶다. 돈은 얼마나 받을까?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익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데 힘을 집중할 수 있으나, 먹고살려면 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감안하여, 정부는 6+6 육아휴직제도 운영을 시작하였다
6+6 육아휴직 제도란
6+6 육아휴직 제도란,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중인 한쪽의 부모에게만 12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부모양쪽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6+6 육아휴직 제도의 조건
-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 6+6 급여는 12개월 급여와는 별개이다
- 6+6 급여는 엄마 아빠 각각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 6+6 급여는 18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을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 6+6 급여는 6개월간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50만원씩 증액해준다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받는다)
- 6+6 급여는 본인 월급여액의 100%를 넘어갈 수 없다
그외 혜택은
지방에서 출산시에는 첫째자녀 1000만원, 둘째자녀 5000만원 등 다양한 지방자체적인 복지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나 국가단위에서는 출산관련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2024년 부터는 첫째자녀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며, 둘째자녀 출산시 부터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 (셋째부터는 동일하게 300만원 지급)
그 외에도 자녀양육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2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13개월~24개월 기간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금액과 지급기간은 아직도 아쉬운것이 사실이다. 이정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칠때까지는 지원금액이 있어야 해결가능성이 옅보일 것이다.
6개월마다 돈을 받는 액수는?
6+6 육아휴직제도에서 각각의 1개월 단위 지급액 계산은 월간으로 산정된다. 1개월(30일 or 31일)을 꽉 채우지 않았을 경우, 월 지금액이 감소한다.
Case1) 6개월을 꽉 채워서 육아휴직 할 경우
Case2)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육아휴직 할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6개월의 기간을 꽉 채우지 않으면, 마지막 달은 450만원을 전액받지 못한다. 6개월에 모자라는 금액만큼 감액이 이루어지니 주의가 필요하다. 6+6 육아휴직 급여의 정확한 모의산정이 필요하다면, 아래 계산식 링크를 남기니 직접 산정해보도록 하자
# 정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링크 (메뉴 : 고용보험제도 > 모성보호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330Info.do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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