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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경제와 부동산

가족돌봄 휴직 90일 -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xproJason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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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부정책: 가족돌봄 휴직

1. 가족돌봄 휴직이란 무엇인가?


가족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맞벌이 부부나 독립적인 가족 구성원에게 중요한 지원책이 됩니다.



2.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연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내용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 휴직의 사용기간

연 90일 사용 가능

가족돌봄 휴직은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충분한 기간 동안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한 해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는 다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충분한 휴직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 기준

연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4. 가족돌봄 휴직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가족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의 특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미리 계획을 세워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족돌봄 휴직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근로자의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을 통해 가족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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