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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경제와 부동산

2025년도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신청방법

by xproJason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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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놓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내역에 대해 수정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년도 내역 수정 신청이 오픈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2024년도 내역을 경정청구하려면 2025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1. 장애인 증명서 발급:
    •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고자 한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3. 경정청구 신청: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인적공제 수정: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기본사항'을 조회하여 기존 내역을 불러옵니다.
    • 인적공제 항목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항목에 '장애인'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
    •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제출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 순서

  1.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2.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진입하여 신청하기
  3.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금액이 환급되는 시기와 금액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없는 병원이라면, 병원방문시 안내데스크 또는 접수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일원동)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왠만한 빅5 병원 수준이면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외 병원은 좀 번거로울 수 있다. 상급병원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간호사실이나 병원 접수처, 민원창구등을 거쳐야 할 수 있는점을 참고하자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하기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면 된다.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하여 진입한다.

- 귀속년도를 전년도(2024년도)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한다.

 

- 기존 세금신고 내역을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 종합소득세 기본 정보를 조회하고 연락처를 기입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 세법상 장애인 내역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인적공제 명세 항목에서 입력/수정하기를 선택한다.

-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내역을 선택하고, '장애인'을 클릭한다. 적용금액을 확인 후, '적용하기'를 선택한다.

- 경정청구 후 돌려받을 계좌정보를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한다.

- 청구인 인적사항을 등록하는데, 소득공제/인적공제_추가공제_장애인(소득법) 항목을 선택한다. 세무서 담당자의 명확한 인지를 위해, 기타 입력사항에 '세법상 장애 경정청구'를 기입해주면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 등록내역을 화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한다. 

- 기입항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한다.

 

- 접수내역을 확인 후, 확인했음을 체크한다.

-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세법상 장애 등록증명서를 첨부 후 제출한다. 

 

 

 

경정청구 금액이 환급되는 시기와 금액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경정청구 금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략 1~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시군구별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환급시기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환급되는 금액또한 다르다. 본인의 소득수준과 물가상승율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가감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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