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카1 자녀가 엄마카드를 대신 사용해도 될까? - 위법 법률조항 확인 목차-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 법률을 확인해보자- 왜 자녀에게 카드를 못 빌려주는 걸까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님은 밥사먹으라며 본인명의의 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녀는 별 생각없이 흔히 불리우는 ‘엄카’를 갖고 이것저것 군것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률을 확인해보자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각종 여신행위에 대한 제약사항과 준수사항을 기술한 법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입되어 있다.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