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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지식/병맛저널리즘(기사)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by xproJason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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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정책 :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권리만 있고 책임없는 자들)

촉법소년제도는 우리사회의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분을 받지않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범죄정보, 사례는 수없이 공유되었고, 범죄 후에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정보 또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바른사회로 성장하는데 과연 촉법소년 제도는 유익한가?

 

촉법소년제도는  14, 범행당시 한국나이로 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생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촉법소년 제도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성장시켰을지 모른다. 그러나2000년대 이후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법은 아직도 사회의 문제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1953 제정된 법률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맞는가?

 

현대의 정보는 과거의 정보와 다르다.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벌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처벌로 격리된 상태는 재범률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도소 생활중 사회와 격리되 범죄를 학습하는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럼 교도소가  필요한가?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사회는  벌을 교도소를 통한 감금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교화활동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럼  기초제도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사처벌을 통해범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하며, 교정생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있도록 교화시켜야 한다.

재범률을 높인다는 것은 교화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화시스템을 발전시키면  일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못담구는가?

 

예방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맞다. 그렇지만 예방을 강화한다고 해서 처벌을 미루자는 주장은  있는 것인가? 예방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면 어디가 덧나는가? 한쪽을 반대하느라 다른 한쪽을 미루자는 주장은 반대론을 펼칠때나 나오는 것이다.  이상 처벌을 미루지 말자. 처벌사례가 늘어나야 정보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킬  있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맞다. 범죄에 이르게 되는 학대나 방임을 예방하는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말자. 예방과 처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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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가 Jason 의 병맛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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