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흘러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이 되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자의 경우 3/28일 신청했고, 4/10일이 지급기한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4/18일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 고용센터 전화선택항목에는 육아휴직관련 메뉴도 없다. 어떻게 해야할까?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지급기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 홈페이지 접속하여 > 육아휴직 급여신청항목을 사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신청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만약, 2주가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담당자가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글도 담당자 처리를 하지 않고 3주동안 묵혀놨던걸 해결하고 작성하는 글이니, 만약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 고용24 고객상담전화인 1350 번으로 전화를 걸자. 보이는 ARS와 음성 ARS사용이 안내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점이 있다. 1350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육아휴직관련 상담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때는 아무 메뉴나 선택해서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되어야 한다. 고용상담 또는 노동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상담사와 전화연결을 시도한다. 상담사분과 통화연결이 된다면 본인의 담당 고용센터와 담당자 이름을 알려주고,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음을 고지한다. 그러면 상담사분이 해당 담당자와 직통전화를 연결해줄 것이다. 해당전화연결후 담당자와 통화시 사유를 알게 되었는데, 담당자 말로는 '전산오류로 데이터 안올라 갔네요, 올려드릴게요'가 다였다. 본인이 묵혀놨던걸 전산오류라고 얼버무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알지 않는가. 우리 일할때 '전산오류'는 쉽게 써먹는 핑계라는 것을. 어찌되었든 담당자의 직통전화를 알아내어 통화를 한 후에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가 장기간 미지급 되어 못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사유를 체크하도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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