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돈을 주고받을 경우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적이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검색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특히나 부동산 매매자금 확보등을 위한 금전제공시, 향후 국세청의 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놓을 필요가 있다. 계좌간의 이자 납입뿐만 아니라, 차용증이 있어야 그 증빙문서로서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차용증 양식을 살펴보고, 작성된 차용증 샘플을 확인해보자. 아래는 차용증 양식이다. 흔희들 알고 있는 FM 스러운 차용증이며, 일반적인 금전거래시 해당 차용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건 보통 한글파일인데, 워드파일로 만들어 보았다.

일반적인 차용거래시에는 위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블로그 본문에 샘플을 작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 참고로 %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연간이자 4.6%이다. (최저가 4.6%)
다만, 연간이자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4.6% 이하는 물론, 무이자도 가능하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면, 법정이자 적용시 연간 1천만원 이하임)
다만, 이자지급 내역이 없을경우,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1~2%정도 이자를 발생시키는것을 추천한다.
====================================================================================
차 용 증
채권자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990415 - 1234567 )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 1-1
연 락 처 : 010-123-4567
채무자 성명 : 홍 대 감 (주민등록번호 : 770415 - 1234567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1-1
연 락 처 : 010-123-0001
차용금액 일금 : 금 십 일 억 원 (₩ 1,100,000,000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이자는 년 약 4.6 %로(월 이자금 4,217,000 원) 정하고 매월 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 하거나 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2.원금의 변제는 2030 년 12 월 까지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3.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3 년 12 월 1 일
채권자 홍 대 감 (인)
채무자 홍 길 동 (인)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무단배포는 노노, 링크배포는 Okay]
- 글작가 Jason 의 병맛지식 -
*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해요
* '좋아요' 횟수가 올라갈수록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ETC > 경제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양 지경 관광지 분석해보자 - LF 네트웍스 (0) | 2025.04.07 |
---|---|
BTO 사업이란 무엇인가? - 2005년도 건국대 기숙사 사례 (0) | 2025.04.06 |
배당금 수익별 세금과세를 알아보자 - 2천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0) | 2025.04.02 |
2040 서울도시계획 PPT 파일 다운로드 및 발표영상 (0) | 2025.04.01 |
2025년도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신청방법 (0) | 2025.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