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보고싶으면 방구석에 들어가자 - 기차, 지하철 등에서 음란물 시청시 처벌조항 -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시 |
보고싶으면 방구석에 들어가자
1인 1 휴대폰을 넘어서 1인 2 휴대폰 시대이다.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 있다보니,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장소 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기차, 지하철, 버스등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는 기본중의 기본예의 범절이다. 망나니가 되지는 말자.
기차, 지하철 등에서 음란물 시청시 처벌조항
기차나 지하철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차와 지하철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보호되며 해당시설안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기차나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규정은 아래에 해당한다.
-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 : 여객 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시 벌금 500만원이하의 형에 처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음란물 시청은 범법행위로 규정되니 주의토록 하자.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시
24년 3월 이전까지는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었다. 버스와 같은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음란물 시청에 관한 처벌조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는이상 여객자동차 운수법으로 음란물 시청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는 24년 3월 11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내에서 음란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조례에 해당하고 처벌에 한계가 있다.
그걸 보는건 자유지만, 보더라도 방구석에서 몰래 보도록 하자. 너가 보는걸 꼭 남이 보고 싶은건 아니니까 말이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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