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 - 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 - 층간소음 직접보복시 형사처벌 - 층간소음 대응방법 |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
층간소음은 2000년대 초반~2020년 기간에 지어진 아파트 들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항목이다. 속설로, 건설사들이 이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은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측간 두께를 얇게 지어 소음이 더 잘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사회의 큰 이슈중의 하나이며, 상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공간이 피해를 입는 일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사항에 해당한다.
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
사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집을 잘못지은 것이지만,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아랫집 입장에서는 윗집 주민을 적으로 돌리기 쉽상이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길다란 봉으로 천장을 지속적으로 친다던지,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강한 사운드를 튼다거나하는 사적제재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층간소음 직접보복시 형사처벌
그러나, 이렇게 층가소음을 직접적으로 보복하면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이력 조회등을 통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평생 꼬리표처럼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불이익이 따른다. 형사처벌은 벌금형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형사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가 이렇게 강한것은, 직접적인 보복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이기도 하며,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대응방법
층간소음 발생시 우선 아파트, 빌라의 구조직인 문제임을 인식하자. 가장 베스트 방안은 이사를 가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건축아파트는 층간소음 강화방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기한이 짧은 것일수록 좋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둥식의 구조라 층간소음에 강하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외 층간소음 신고를 진행하거나, 윗집과 대화해보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사보다 어렵다.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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