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본다.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 3, 4단계 :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은 최대 8명(접종자 4명이상) / 그외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접종자 6명이상)
(골프장에도 동일규정 적용)
- 사적모임 제한 의무 위반시 처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조치도 풀리나.
👉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까지 예약가능
-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있나.
👉 백신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 모임(3단계 10명, 4단계 8명)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함.
-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기준
👉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4)에 따라 면적 및 개별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99명,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201명을 추가해 최대 250명 참석도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이 참석(미접종자 99명+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
-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 행사에 꼭 필요한 혼주와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노래연습장은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
👉 1단계에선 운영시간 제한이 없음.
2단계에서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
- PC방의 영업시간은.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음,
4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
- 백신 접종을 완료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 가능여부.
👉 정규 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4단계 지역에서는 10%까지 각각 참석가능.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단계 지역은 30%,
4단계 지역은 20%까지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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