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지급1 육아휴직 급여 장기간 미지급 시 - 고용센터로 전화거는 방법. (서울고용센터의 부실업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흘러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이 되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자의 경우 3/28일 신청했고, 4/10일이 지급기한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4/18일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 고용센터 전화선택항목에는 육아휴직관련 메뉴도 없다. 어떻게 해야할까?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지급기한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 홈페이지 접속하여 > 육아휴직 급여신청항목을 사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신청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만약, 2주가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되..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