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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3

코로나19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버전 - 10.15일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본다.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 3, 4단계 :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은 최대 8명(접종자 4명이상) / 그외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접종자 6명이상) (골프장에도 동일규정 적용) - 사적모임 제한 의무 위반시 처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조치도 풀리나. 👉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2021. 10. 15.
[변경] 코로나 방역수칙 기준 - 2021.07.14 까지 [ 2021.07.09 일자 내용 업데이트 ] 아래 기존 방역수칙 (~7/14) 은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7.25일까지 거리두기 격상안) https://xprojason.tistory.com/16 =========================================================================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 방역수칙기준 (- 2021.07.14 까지) 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기준을 일주일 더 연장한다' 입니다. 위 질병청 이미지에서 7/14일까지 적용하는 기준은 '기존수도권 2단계' 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의 적용을 하려 했으나, 7/14일까지는 적용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 .. 2021. 7. 7.
코로나 방역수칙 기준 - 2021.07.07 까지 안녕하세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일자 2021.07.07 (수) 까지 기존 7/1 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유보되었습니다. 바로 서울시 및 수도권의 급증하는 확진자 영향인데요. 앞서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른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현행 거리두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에 해당됩니다. 운영시간 제한은 일괄 10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외 영화관, 피씨방 등은 제외) 결혼식, 돌잔치 같은 행사는 100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분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셨지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고 바라셨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행 5인미만, 즉 4인까..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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