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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

코로나19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버전 - 10.15일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본다.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 3, 4단계 :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은 최대 8명(접종자 4명이상) / 그외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접종자 6명이상) (골프장에도 동일규정 적용) - 사적모임 제한 의무 위반시 처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조치도 풀리나. 👉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2021. 10. 15.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신청방법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ncvr.kdca.go.kr/cobk/index.html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우선 위 사전예약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방법은 온라인 접속예약 / 콜센터 전화예약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콜센터 전화예약은 쉽겠죠?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와 안내통화 후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문의 및 운영시간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https://ncv.kdca.go.kr/menu.es?mid=a1170901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 콜센터 백신접종 예약링크 ↑↑↑ 그..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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