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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2

코로나19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버전 - 10.15일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본다.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 3, 4단계 :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가능.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은 최대 8명(접종자 4명이상) / 그외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접종자 6명이상) (골프장에도 동일규정 적용) - 사적모임 제한 의무 위반시 처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 -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조치도 풀리나. 👉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2021. 10. 15.
코로나 4단계 되는것과 안되는것 정리 코로나 4단계에서 가능한것과 안되는것들을 보기쉽게 정리해 봅니다. - 적용기한 : 7/25일 밤 12시까지 (이후 적용여부 재검토) - 위반 과태료 :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10만원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 모임 : 오후 6시 이전 -> 4명까지 모임가능 오후 6시 이후 -> 2명까지 모임가능 * 6시이전 4명이 모였으면, 6시 이후에 2명이 모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음 (기존 최대 8인까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 제사도 예외없음) *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한 경우는 예외허용 :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이어도 식당에서 식사가능 * 단, 사회적 분위기로 실제 식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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