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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지식

코로나 4단계 되는것과 안되는것 정리

by xproJason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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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에서 가능한것과 안되는것들을 보기쉽게 정리해 봅니다.

- 적용기한 : 7/25일 밤 12시까지 (이후 적용여부 재검토)

- 위반 과태료

  :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10만원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 모임

  : 오후 6시 이전 -> 4명까지 모임가능

    오후 6시 이후 -> 2명까지 모임가능 

    * 6시이전 4명이 모였으면, 6시 이후에 2명이 모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음 (기존 최대 8인까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 제사도 예외없음)

    *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한 경우는 예외허용

 

  :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이어도 식당에서 식사가능 

    * 단, 사회적 분위기로 실제 식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

 

  : 상견례를 위한 모임 -> 불가

 

- 행사

  : 결혼식, 장례식등 경조사 -> 최대 49명. 친족만 가능 

    * 현실적으로 행사장에서 친족여부 확인 어려움

 

- 집회

  : 1인 시위만 가능. 2인 부터는 집회금지

 

- 운동

  : 등산모임 -> 금지 (2명까지만 가능)

  : 골프 -> 캐디를 제외한 2명까지만 가능 (캐디는 인원수에서 제외)

  : 풋살 등 팀 스포츠 

    ->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풋살 : 15명

         * 야구 : 27명 

         * 단,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하여 예외허용됨

 

 

- 교통

  : 택시동반탑승 -> 6시이후 2명 까지만 가능 

 

- 특정시설 모임

  : 경로당, 복지관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음 -> 인원제한 예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영업중단 또는 운영시간 제한 

     ->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 7/25일까지 폐쇄

     ->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함

 

- 부대시설 

   : 공연장 -> 방역수칙 준수시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 

      *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 까지는 콘서트와 공연관람 가능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공연시설 외 임시시설에서는 실내외 불문하고 불가

 

- 기타 운동시설

  : 탁구 -> 시설 머물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

      *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

      -> 음악속도 100~120bpm 으로 유지 

           * 100bpm 이하는 왜 정의를 안해놨는지? 의문임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시속 6km 이하 필수

      * 샤워실은 사용금지 

  : 체육도장 -> 겨루기, 대련, 시합 금지

 

 

위 방역시칙 잘 준수하셔서 불이익 받는 경우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보기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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