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에서 가능한것과 안되는것들을 보기쉽게 정리해 봅니다.
- 적용기한 : 7/25일 밤 12시까지 (이후 적용여부 재검토)
- 위반 과태료
: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10만원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 모임
: 오후 6시 이전 -> 4명까지 모임가능
오후 6시 이후 -> 2명까지 모임가능
* 6시이전 4명이 모였으면, 6시 이후에 2명이 모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음 (기존 최대 8인까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 제사도 예외없음)
*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한 경우는 예외허용
: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이어도 식당에서 식사가능
* 단, 사회적 분위기로 실제 식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
: 상견례를 위한 모임 -> 불가
- 행사
: 결혼식, 장례식등 경조사 -> 최대 49명. 친족만 가능
* 현실적으로 행사장에서 친족여부 확인 어려움
- 집회
: 1인 시위만 가능. 2인 부터는 집회금지
- 운동
: 등산모임 -> 금지 (2명까지만 가능)
: 골프 -> 캐디를 제외한 2명까지만 가능 (캐디는 인원수에서 제외)
: 풋살 등 팀 스포츠
->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풋살 : 15명
* 야구 : 27명
* 단,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하여 예외허용됨
- 교통
: 택시동반탑승 -> 6시이후 2명 까지만 가능
- 특정시설 모임
: 경로당, 복지관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음 -> 인원제한 예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영업중단 또는 운영시간 제한
->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 7/25일까지 폐쇄
->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함
- 부대시설
: 공연장 -> 방역수칙 준수시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
*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 까지는 콘서트와 공연관람 가능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공연시설 외 임시시설에서는 실내외 불문하고 불가
- 기타 운동시설
: 탁구 -> 시설 머물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
*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
-> 음악속도 100~120bpm 으로 유지
* 100bpm 이하는 왜 정의를 안해놨는지? 의문임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시속 6km 이하 필수
* 샤워실은 사용금지
: 체육도장 -> 겨루기, 대련, 시합 금지
위 방역시칙 잘 준수하셔서 불이익 받는 경우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보기쉽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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