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최저임금. 얼만큼 일하면 얼만큼 받게되나요?
지난 13일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수치입니다. 노동자의 측명에서도, 자영업자의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못한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내가 얼만큼 일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최저시급 9160원을 월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2021년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의 변환 수치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2019년 이후 급격한 상승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2018년 16.4%
ㅇ2019년 10.9%
ㅇ2020년 2.9%
ㅇ2021년 1.5%
ㅇ2022년 5.0%
그러다 결정된 9160원! 5%상승! 이라는 수치는 지난 하락기조를 뒤엎는 새로운 모습이네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약 4%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8%로 계산되었고요. 이 두 개의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2022 최저시급에 관해 우리나라는 긴 안목에서 보면 글로벌 선진국으로, 그에 맞는 수준의제도와 노동력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함께 따르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은 2021년 4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60만 명을 넘어서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고용 지표도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20%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어 엄청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죠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 결정에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11시 반 경 집단으로 퇴장하여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시국에 8천 명이 집회를 열어 가뜩이나 국민들의 민심이 뿔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더욱 지지를 얻기 힘든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민주노총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근접하지 조차 않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아쉬운 측면과 당연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요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와노동계의 목소리가 대립하며 매년 논란의 중심이 될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과연 내년, 새로운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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