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규정1 코로나 4단계 되는것과 안되는것 정리 코로나 4단계에서 가능한것과 안되는것들을 보기쉽게 정리해 봅니다. - 적용기한 : 7/25일 밤 12시까지 (이후 적용여부 재검토) - 위반 과태료 :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10만원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은 최대 300만원 - 모임 : 오후 6시 이전 -> 4명까지 모임가능 오후 6시 이후 -> 2명까지 모임가능 * 6시이전 4명이 모였으면, 6시 이후에 2명이 모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음 (기존 최대 8인까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 제사도 예외없음) *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한 경우는 예외허용 :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이상이어도 식당에서 식사가능 * 단, 사회적 분위기로 실제 식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