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 - 경범죄 처벌법 조항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자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
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출동한다.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긴급사황시에는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공무원의 다급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 조항
우리나라에는 경범죄처벌법이란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도움요청 거절에 대한 처벌조항을 볼 수 있다.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자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니 도와주는 것이 맞다. 공무집행은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행위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물론 10만원이라는 벌금액수가 적다보니 그냥 무시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으나, 왠만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주도록 하자.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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