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 -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 군복을 버리는 방법 |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면 군복을 갖고 제대한다. 우리는 상시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제대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떨까? 더이상 쓸모없어진 군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럴때 버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버리면 안된다. 군복을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된다.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법률 제 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다속에 관한 법률’에는 군복을 그냥 버릴경우 받게 되는 처벌조항이 있다. 정확히는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군복을 그냥 버릴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복을 버리는 방법
군복을 버리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예비군동대에 반납하거나, 완전히 절단 후 절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고 버리는 것이다. 예비군동대에 군복을 가져가면 동대에서 수거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그런데 예비군동대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하고 귀찮을 수 있다. 이럴때는 군복을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도 된다. 다만, 원형 그대로 군복을 버리면 안되므로 최대한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후에 버려야 한다. 가위로 여기저기 군복을 잘라내에 더이상 쓸 수 없도록 만든 후 버리면 된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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