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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지식

식품에서 곰팡이, 이물질이 나왔을때 대처법 - 식품 업체에게 당하지 않는 대응 방법

by xproJason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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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에 믿을놈은 하나없다


젤리, 과자, 빵, 햄버거 등을 먹다가 우리는 이물질이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제품에 곰팡이가 발견되었을 수도 있고, 애벌래가 들어가 있을수도 있다.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있때 대처법을 제대로 익혀두지 않으면 업체에게 뒤통수를 당할 수 있다. 업체에게 연락하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짜증내고 적반하장으로 덤비는게 식품업체이다. 

 

보상을 받고 싶다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곰팡이로 썩었거나 애벌래가 나온 등등의 제품으로 얻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식품업체의 보상은 짜다. 구매가격의 10배 보상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먹은 제품은 비싸봐야 1~2만원이니, 10~20만원 보상받는게 전부이다. 그러니 되도록 식품업체에게 보상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식약청에 신고하고 후기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필자는 곰팡이, 이물질 제품이 나왔을 때 업체에 식품업체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프로세스를 따르자.

 

1)곰팡이나 이물질이 나온제품을 제품의 보관방법에 맞게 상온 / 냉장 / 냉동보관한다

언제나 증거가 중요하다. 법적 다툼으로 가든 언론고발을 하든 증거가 있어야 내 주장을 펼치기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말자. 그러니 증거 식품을 보관방법에 맞추어 보관하도록 한다. 증빙 식품이 없다면 우리는 당하기 쉽다. 

 

2)업체에 연락하되 절대 보상을 먼저 요구하지 말자

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업체는 원하는 보상을 말해달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보상금액을 먼저 말하지 말자. 전 00만원을 받길 원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식품업체의 녹음파일에 녹취가 되고 고객을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증빙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가 원하는 보상안을 말해달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보상금액을 얘기하지 말자. 난 그런거 모르겠으니, 보상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자. 

 

3)업체의 보상안이 적어 협상이 결렬된다면

업체의 보상안이 적어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추후 어떤 행동을 할것이다는 것을 밝히지 말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행동을 하겠다고 밝혀서 좋을것이 없다. 그냥 조용히 보상안이 적어서 받고싶지 않다고 말하고 연락을 끊도록 한다. 보상이 적으니 무슨 행동을 하겠다고 밝히면 그건 공갈협박범으로 몰릴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싫다면,

필자는 식품에서 곰팡이나 이물질이 나왔다면, 업체에 연락하지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신고절차에 따를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그래야 업체가 알기전에 불시에 식약청/지자체 등이 방문하여 식품업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식품안전나라(1399 홈페이지)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omplainIntro.do

 

식품안전나라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 -

www.foodsafetykorea.go.kr

1)1399 식품안전나라에 불량식품을 신고한다

가장 FM스러운 방법이며, 당사자가 곰팡이 썩은 젤리 / 빵 / 과자등을 먹은데 대한 화풀이하기 좋은 방법이다. 업체에 연락하고 보상을 받으려 해봤자,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식약청에 신고하여 업체에 공공의 처벌을 받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식품안전나라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1399에 전화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신고하였다면, 피해자가 먹은 식품이나 음식을 포장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착불로 택배를 발송한다. 이후, 식약청 / 구청 위생과 등에서는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과 제조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불시에 업체를 방문한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제조과정에서 불량제조 내역이 발생된다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게 가장 속시원한 제재방법이다. 만약, 불량제조과정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식품업체의 불량사례는 누적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리를 위한 절차를 거처야 하는 만큼 권장되는 대응법이다. 

 

2)블로그나 커뮤니티에 해당 식품의 불량사실을 알리는 방법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해당 식품의 불량사실을 알린다면,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가의 처분으로 분노가 덜 풀린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악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다. 내가 받은 피해를 블로그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알렸는데 처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곰팡이, 이물질 식품의 피해사례를 알리더라도 주의 해야 한다. 아래 유의사항만 지키면 되니 잘 참고하도록 하자. 

. 정확히 사실관계만을 나열하자

  -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나열해야 한다. 내가받은 피해를 블로그나 커뮤니티등에 게시하되, 사실관계 이외를 나열하게 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곰팡이, 이물질등이 나온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직시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각으로 유포한다 

  - 사실관계를 유포하더라도 처벌받는 사실관계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할 때 처벌받지 않는다. 이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칭한다. 내가 올린 글로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타격을 입지만, 다수의 공공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해당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니 사실관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업체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된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나열하였으므로 불기소 처분내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언론고발을 진행해도 좋다. 

 

 

지금까지 불성실한 식품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언제든 부량식품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젤리류를 함부로 먹지 말자. 언제든 곰팡이가 썩어있을 수도 있다. 내 아이가 곰팡이 썩은 젤리를 먹고 언제든 아플라톡신 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다. 필자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젤리와 동일한 제품을 사먹었다가 곰팡이가 썩어있던 제품을 섭취한적이 있는데,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로 식약청에 신고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젤리류는 부폐하기 쉬우니 되도록 사먹지 않는것이 좋다. 그리고 불량식품이 나온다면, 업체에게 보상받을 생각은 버리고 바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식품으로 몸이 아프다면 식약청을 통해 선고발하고, 이후에 업체로부터 병원비를 보상받는 것이 좋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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