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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지식

여행준비 필수 - 수하물 분실을 대비하자

by xproJason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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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기전 수하물 캐리어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자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가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여행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따라 항공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가파른 항공수요의 상승으로 수하물 분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수하물 분실사고에 대응하도록 하자

 

 

 

수하물 분실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방법

 

1) 캐리어 등 수하물 짐 사진을 꼭 찍어둔다

    - 수하물 분실신고시, 수하물의 생김새를 전달해야하는데, 이때 사진이 필수적이다. 본인의 짐 사진은 꼭 출발전 사진으로 남겨두자.

 

2) 수하물 사고신고는 서면으로 진행한다

    - 캐리어를 분실하게되면 수하물 사고신고서라는걸 작성하게 된다. 수하물 사고신고서는 짐을 분실했다는 증빙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다. 각 항공사마다 양식이 있으니 해당 양식을 찾아 작성하도록 하며, 신고이후 잘 보관해두었다가 추후 배상진행시 근거서류로 활용하자.

 

3) 수하물 사고신고는 마지막 탑승 항공사로 한다

    - 목적지로 이동할때, 경유지를 거쳐 비행을 할수 있을것이다. 이때, 최종목적지에서 수하물/캐리어를 분실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사로 수하물 분실신고를 하자. 마지막 도착지에 도착하는 항공사가 해당 수하물의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수하물의 위치를 추적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실보상금도 마지막으로 도착한 항공편의 항공사가 책임지게 된다. 물론 최초탑승항공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지만, 분실사고시 컨택포인트는 마지막 탑승 항공사이다.

 

4) 수하물 수령 지연시, 지연보상금을 요구한다

    - 여행지역으로 도착했는데,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늦게 도착한다면, 항공사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자. 지연보상금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여행지에 도착하였을때, 생활을 위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각 항공사마다 50~100달러 사이구간에서 지연보상금은 다양하다.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배상해주지 않으니, 필히 요구하도록 하자

 

5) 수하물 분실 신고기한내 신고해야 한다

    - 수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기한이 있다. 짐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7일 이내이고, 분실/지연 사고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이다. 행당기간내 신고하지 않을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신고기한내 신고처리 하도록 하자.

 

6) 수하물 배상한도는 kg 당 20달러이다

    - 수하물의 배상한도는 1kg당 20달러이다. 그리고 최대 배상한도는 20kg 이므로, 400 달러까지만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귀중품/현금등은 수하물/캐리어에 담지말고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있다. 짐을 분실할 경우 400달러까지밖에 배상을 못받으니 말이다. 

 

 

 

최근 제주항공에서 수하물 분실사고에 대한 분쟁기사가 났었다. 당사입장에서는 매우 화가나는 상황인데, 항공사, 그것도 국내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했던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미리 수하물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798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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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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