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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지식

전자제품 동일하자 3회 발생시 환불기준 - 정확히 남긴다

by xproJason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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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 3번이나 고장났다

 

필자는 가전제품을 구매하였었다. 쿠* 사의 전자제품이었는데, 출시당시에는 인기였으나, 알고 보면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있는 중견기업의 전자제품이 이렇게나 허약하게 지속적으로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2회의 수리가 22년 초부터 진행되어 왔다. 

 

동일부위가 22년 초부터 현재까지 2회의 하자/파손이 발생하였고, 필자는 짜증이 났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왠걸... 동일부위가 3번째로 파손되었다.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다. 환불을 받고 싶어 찾아보니, 구글링을 해봐도 애매하다. 이게 3번 발생해야 환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그래서 명확하게 찾아보고자 법제처에서 관계 법령을 확인해보았다.

 

* 관계법령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 9.공산품 30개업종 가전제품류

  - 분쟁유형 3항)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수리불가능시 / 교환불가능시

  - 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비고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

 

법령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이다. 발행 년도에 따라 제 2019호가 최신본이다. 해당 법령의 품목별 해결기준 별표2를 확인해보면,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이 명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티비, 공사품 등 다양한 상황의 소비자 분쟁기준 해결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9. 공산품 항목의 가전제품류를 확인해보면 명확하다.

-> 동일부위일경우 :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서로 다른 부위일경우 :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새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내용은 품질 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필자는 다행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의 동일부위 파손사례가 발생하여 환불 or 개선된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만약 중견업체 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 엄청난 불량품을 만들어 괴롭혔으니 말이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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